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7조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에 의거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적격심사대상자가 이 세부기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적격심사기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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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제4조 · 적격심사 세부절차제5조 · 순공사원가 기준 낙찰 배제 세부절차제6조 · 적격심사 결격 및 재심사제6조의2 · 수행능력 결격 및 재심사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7조 ·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기타사항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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