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3조 별표10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라 함은 당해 배출시설의 단위연료 사용량, 단위제품 생산량, 단위원료 사용량, 단위폐기물 소각량 또는 처리량(이하"단위량"이라 한다)당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량을 말한다.
2."방지시설의 효율"은 당해 배출시설에 설치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처리효율을 말하며, 처리효율은 해당시설 설치 시 제시된 설계효율을 기준으로 한다.
3."기타연료"라 함은 시행규칙 제43조 별표10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연료 이외의 연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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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