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 제6조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6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3조 별표10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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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3조 각호의 시설 중 여러 개의 배출시설이 일련 또는 연속된 공정으로 이루어져 최종배출구로만 배출되는 시설은 최종배출구에서의 발생량만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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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3조 각호의 시설 중 여러 개의 배출시설이 일련 또는 연속된 공정으로 이루어져 최종배출구로만 배출되는 시설은 최종배출구에서의 발생량만을 적용한다.

1.제3조에서 정한 적용대상시설에서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은 제4조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시간)

=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톤, ㎏/㎘, ㎏/103㎥) × 시간당 단위량(톤/시간, ㎘/시간, 103㎥/시간 등)

나.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톤/년)

=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 일일가동시간 × 연간가동일수

2.제1호의 방법으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외 공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예, EPA AP-42 등)를 적용하여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산정 할 수 있다.
3.제1호와 제2호의 배출계수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3조 별표10 제2호에 따른 실측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산정 할 수 있다.
4.해당 배출시설의 배출계수를 전혀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산정한 오염물질 발생량 자료를 행정관청에 제출하여 인정되는 경우 종 규모 산정을 위한 오염물질 발생량으로 적용할 수 있다.
5.제1호 제2호 제3호의 방법으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시 다음 각 목의 배출시설에 설치된 방지시설에서 제거된 먼지의 전량이 원료 또는 제품으로 자동 회수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 효율에 따른"먼지 발생량을 감할 수 있다.
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 2. 나의 8)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9) 가스 제조시설, 10)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21)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 30) 폐수ㆍ폐기물ㆍ폐가스소각시설ㆍ동물장묘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31) 폐수ㆍ폐기물 처리시설, 33) 고형연료ㆍ기타연료 제품 제조ㆍ사용시설 및 관련시설, 36)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 등 각 배출시설의 선별 및 분쇄시설
나.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 나의 22) 1차 철강 제조시설, 23) 1차 비철금속 제조시설 중 가.금속의 용융ㆍ 용해 또는 열처리시설
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 나의 36)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 마)
①호의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
라.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 2. 나의 21)라) 그 밖의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 중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중 밀폐된 자동연속 혼합방식인 시설은 공정 전체가 자동화 시스템(프로그램)에 의해 가동되는 밀폐된 연속공정으로써 여과집진기 등 방지시설에 포집된 먼지가 시스템에 의해 외부에 반출없이 자동으로 전량 제품제조공정(혼합시설)에 투입되는 시설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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