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제1-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6-30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목적) 이 지침은 「외국환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영 제7조제8호의 외국 금융기관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하고 외국환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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