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제1-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목적) 이 지침은 「외국환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영 제7조제8호의 외국 금융기관이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이하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이라 한다)으로 등록하고 외국환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26-104호, 2026. 9. 16. 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