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제1-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6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목적) 이 지침은 「외국환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영 제7조제8호의 외국 금융기관이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이하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이라 한다)으로 등록하고 외국환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26-104호, 2026. 9. 1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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