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제4-1조 (확인의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6-30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그 고객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확인의무)

①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그 고객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고객이 비거주자인지 여부
2.<삭 제>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3호, 2025. 2. 10. 삭제>
3.<삭 제>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3호, 2025. 2. 10. 삭제>
②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국내법령에 반하는 행위이거나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 이와 관련한 지급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