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제4-1조 (확인의무)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확인의무)
①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그 고객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고객이 비거주자인지 여부
2.<삭 제>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3호, 2025. 2. 10. 삭제>
3.<삭 제>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3호, 2025. 2. 10. 삭제>
②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국내법령에 반하는 행위이거나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 이와 관련한 지급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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