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제4-2조 (보고의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6-30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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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2영업일 이내에 한국은행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보고의무)

①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2영업일 이내에 한국은행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각 목의 정보가 포함된 해외외국환업무 관련 거래내역
가.거래금액 및 통화종류
나.거래환율
다.거래 및 결제일자
라.거래형태
마.만기일자
바.외국환중개회사 경유 여부
2.기타 한국은행총재가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거래내역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거래정보
②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익월 15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매영업일 기준 선물환매입초과액 및 선물환매각초과액
2.매영업일 기준 대행기관과의 원화차입 내역 및 잔액
3.기타 한국은행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총재는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보고의무 중 일부를 면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은행총재는 재정경제부장관과 면제 범위, 보고 주기 등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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