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제4-1조 (확인의무)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확인의무)
①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그 고객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고객이 비거주자인지 여부
2.<삭 제>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3호, 2025. 2. 10. 삭제>
3.<삭 제>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3호, 2025. 2. 10. 삭제>
②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국내법령에 반하는 행위이거나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 이와 관련한 지급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그 고객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를 할 때에는 고객이 제3-4조제2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26-104호, 2026. 9. 16. 신설>
④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이 비거주자간 거래에서 제3-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원화계좌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계좌와 거래하는 경우, 이 지침 및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예치ㆍ처분 사유에 대한 외국환은행 등의 확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26-104호, 2026. 9. 16. 신설>
1.다른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의 통합원화계좌
2.제3-3조에 따른 업무용원화계좌 및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 비거주자자유원계정. 다만, 해당 계좌 및 계정이 제2-2조제7항제2호의 통합원화계좌가 개설될 수 있는 외국환은행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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