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제4-2조 (보고의무)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보고의무)
①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2영업일 이내에 한국은행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각 목의 정보가 포함된 해외외국환업무 관련 거래내역
가.거래금액 및 통화종류
나.거래환율
다.거래 및 결제일자
라.거래형태
마.만기일자
바.외국환중개회사 경유 여부
2.기타 한국은행총재가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거래내역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거래정보
②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익월 15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매영업일 기준 선물환매입초과액 및 선물환매각초과액
2.매영업일 기준 대행기관과의 원화차입 내역 및 잔액
3.기타 한국은행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③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매월별로 다음달 10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26-104호, 2026. 9. 16. 신설>
1.각 목의 정보가 포함된 해외원화업무 관련 거래내역
가.수취인ㆍ지급인 식별정보
나.거래금액 및 통화종류
다.거래ㆍ결제일자
2.기타 한국은행 총재가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의 거래내역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거래정보
④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은 거래 내용을 기록하고 관련 서류를 해당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장관, 한국은행총재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26-104호, 2026. 9. 16. 신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총재는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의 보고의무 중 일부를 면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은행총재는 재정경제부장관과 면제 범위, 보고 주기 등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26-104호, 2026. 9. 16. 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