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중소기업인공지능확산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3공포 · 2026-06-30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중소기업인공지능확산추진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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