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중소기업인공지능확산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중소기업인공지능확산추진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능) "중소기업인공지능확산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중소기업ㆍ창업기업ㆍ소상공인 인공지능 활용ㆍ확산 정책 총괄ㆍ조정
2.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ㆍ확산에 관한 정책 기획ㆍ수립ㆍ시행
3.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ㆍ확산을 위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4.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ㆍ확산을 위한 국내외 정책 동향 조사ㆍ분석
5.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ㆍ확산을 위한 대내외 협력 및 대응
6.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지원 및 성공사례 확산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인공지능 관련 긴급 현안 대응 등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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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