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기준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유ㆍ도선의 규격과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기준은「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20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ㆍ도선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해양경찰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6.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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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