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기준 제4조 (규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유ㆍ도선의 규격과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의 길이가 깊이의 10배 또는 너비의 6배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페달보트 등 규격기준의 적용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용골(龍骨)이 있는 선박의 용골재(龍骨材) 및 외판의 두께는 선박의 길이 및 사용재료에 따라 다음 치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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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의 선박의 길이ㆍ너비ㆍ깊이 등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선박의 길이는 상갑판 양상(梁上)에서 선수재(船首材) 하단의 물과 접하는 부분으로부터 선미재(船尾材) 하단의 물과 접하는 부분에 이르는 수평거리를 측정한다. <개정 2026. 6. 26.>
2.선박의 너비는 선체의 최광부에서 한편 늑골의 외면으로부터 그 반대편 늑골의 외면에 이르는 수평거리를 측정한다.
3.선박의 깊이는 선박의 길이의 중앙에서 용골(龍骨)의 상면으로부터 현단의 상면에 이르는 수직거리를 측정한다. 다만, 갑판을 설치한 선박에 있어서는 현측의 상갑판량의 상면을 현단의 상단으로 본다.<개정 2026.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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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