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기준 제3조 (적용배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유ㆍ도선의 규격과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배제) 이 기준은「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와「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요트, 조정, 카누 등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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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