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기준 제5조 (시설 및 설비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유ㆍ도선의 규격과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시설 및 설비기준) 유ㆍ도선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추진기관(선외기를 제외한다)을 설치한 유ㆍ도선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기준」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유·도선의 시설·설비에 관한 기준
항 목 | 시설․설비의 기준 1. 제 원 | ․제원표에 기재된 제원과 동일할 것 2. 추진기관 | ․시동상태에서 심한 진동 및 이상 음이 없을 것 ․추진기관의 설치상태가 확실할 것 ․점화, 충전, 시동장치의 작동에 이상이 없을 것 ․윤활유계통에 윤활유의 누출이 없을 것 ․각종 벨트 및 방열기능 냉각계통의 손상이 없고…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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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