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기준 제5조 (시설 및 설비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유ㆍ도선의 규격과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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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유ㆍ도선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추진기관(선외기를 제외한다)을 설치한 유ㆍ도선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기준」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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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시설 및 설비기준) 유ㆍ도선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추진기관(선외기를 제외한다)을 설치한 유ㆍ도선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기준」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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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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