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제3조 (게시장소 및 게시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고시소관 · 인천해양경찰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유선ㆍ도선 사업자는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게시장소 및 게시사항) 유선ㆍ도선 사업자는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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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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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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