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제4조 (게시물의 규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게시사항의 규격 및 재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1.게시물의 규격(크기)
가.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 용지규격 A4(210mm×297mm) 이상
나.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 용지규격 A3(297mm×420mm) 이상
다.매표소 및 승선장: 용지규격 A3(297mm×420mm) 이상
2.게시물의 재질: 아크릴판, 스테인리스 또는 폴리염화비닐(PVC)
3.게시물의 색상: 파란색 바탕에 노란색이나 흰색 글자 또는 흰색 바탕에 파란색이나 검정색 글자
②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공간이 협소하여 제1항제1호의 규격에 따라 게시물 부착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는 별도의 규격으로 정하여 게시할 수 있다.
③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 게시하는 게시내용 및 게시방법은 별표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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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다른 규칙과의 관계제3조 · 게시장소 및 게시사항
제4조 · 게시물의 규격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제6조 · 게시장소제7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