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농업선도전략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조직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농업분야 도전적 연구 프로젝트 전략 수립 및 사업 기획, 농업분야 신뢰받는 AI 활용을 위한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수립, 공공기관ㆍ민간기업과 연계한 첨단기술 스카우팅 제도 발굴 및 성과 공유 등 확산 전략 실행을 위하여 "자율기구 농업선도전략과(이하 "농업선도전략과"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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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촌진흥청은 다음 각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농업선도전략과"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은 다음 각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농업선도전략과"를 둔다.
1.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
2.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
3.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
4.농촌진흥청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 추진이 필요한 사안
②"농업선도전략과"는 기획조정관 밑에 두며, 제3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③「통칙」제29조의3에 따라 "농업선도전략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④제1항에 따라 설치한 "농업선도전략과"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는 즉시 폐지하며,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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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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