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농업선도전략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농업분야 도전적 연구 프로젝트 전략 수립 및 사업 기획, 농업분야 신뢰받는 AI 활용을 위한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수립, 공공기관ㆍ민간기업과 연계한 첨단기술 스카우팅 제도 발굴 및 성과 공유 등 확산 전략 실행을 위하여 "자율기구 농업선도전략과(이하 "농업선도전략과"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능) "농업선도전략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농업분야 혁신ㆍ도전적 연구 프로젝트 전략 수립 및 사업 기획
2.농업분야 AI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수립
3.공공기관ㆍ민간기업과 연계한 첨단기술 스카우팅 제도 발굴
4.연구ㆍ보급 일원화를 통한 현장보급 강화 및 AI 일상화 문화 조성
5.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로 하는 농업기술선도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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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