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험사업 및 농업재해보험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손해평가기법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어업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재보험사업 및 농업재해보험사업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기관은 손해평가의 신속성, 편리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기법을 연구ㆍ개발하여 재해보험사업자 및 손해평가사 등에게 보급할 수 있다.
②수탁기관은 필요한 경우 손해평가기법 연구ㆍ개발 및 보급 업무를 재해보험사업자와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재해보험사업자는 수탁기관의 손해평가기법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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