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험사업 및 농업재해보험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및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어업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재보험사업 및 농업재해보험사업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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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응시원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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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응시원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1차 시험 : 2만원
2.제2차 시험 : 3만3천원
③제1항에 따라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응시원서 제출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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