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험사업 및 농업재해보험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어업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재보험사업 및 농업재해보험사업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업무의 위탁) 삭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재보험사업 및 농업재해보험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