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4조 및「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조달업무에 대한 자체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청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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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조달청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심의
2.조달청 자체평가계획 및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대한 심의
3.그 밖에 조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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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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