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 2026-05-06 · 시행일 2026-05-06 · 소관 - · 총 21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5-06 · 시행 2026-05-06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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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제10조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제11조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12조 자체평가의 절차 등제13조 재평가의 실시제14조 특정평가의 대상부문제15조 특정평가의 절차 등제16조 국가의 주요시책 등제17조 합동평가의 실시 등제18조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제19조 중앙행정기관의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제2조 중앙행정기관의 범위제20조 수당 등제21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제3조 공공기관에 속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제4조 통합실시되는 평가의 범위제5조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의 평가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제6조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운영 등제7조 제8조 평가총괄관련기관제9조 전자통합평가체계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따른 지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