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9조 (수당 등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4조 및「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조달업무에 대한 자체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청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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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 참석수당, 여비, 사전 자료수집ㆍ회의 안건검토 등에 따른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수당 등의 지급)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 참석수당, 여비, 사전 자료수집ㆍ회의 안건검토 등에 따른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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