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9조 (수당 등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4조 및「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조달업무에 대한 자체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청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수당 등의 지급)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 참석수당, 여비, 사전 자료수집ㆍ회의 안건검토 등에 따른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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