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데이터청 공무용 차량 관리지침 제12조 (차고지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인지방데이터청 본부 및 사무소(이하"경인지방청"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모든 공무용 차량의 관리 및 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공무용 차량의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차고지 지정) 공무용 차량은 청사내(지정) 주차공간에 주차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조사 귀청ㆍ출근 불능 시 사전에 부서별로 지정한 차고지에 주차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경인지방데이터청 공무용 차량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