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데이터청 공무용 차량 관리지침 제4조 (차량 정수 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예규소관 · 경인지방데이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인지방데이터청 본부 및 사무소(이하"경인지방청"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모든 공무용 차량의 관리 및 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공무용 차량의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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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인지방청에서 관리하는 모든 공무용 차량은 본부 및 사무소의 소관기능, 업무량, 조직규모, 관할구역, 차량 운행거리 등을 검토하여 경인지방데이터청장이 차종 및 차형별로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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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차량 정수 배정) 경인지방청에서 관리하는 모든 공무용 차량은 본부 및 사무소의 소관기능, 업무량, 조직규모, 관할구역, 차량 운행거리 등을 검토하여 경인지방데이터청장이 차종 및 차형별로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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