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데이터청 공무용 차량 관리지침 제6조 (사용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인지방데이터청 본부 및 사무소(이하"경인지방청"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모든 공무용 차량의 관리 및 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공무용 차량의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사용자격) 제5조 제
②항 제1호에 따라 승인을 받은 운전자 및 동승자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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