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데이터청 공무용 차량 관리지침 제6조 (사용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예규소관 · 경인지방데이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인지방데이터청 본부 및 사무소(이하"경인지방청"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모든 공무용 차량의 관리 및 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공무용 차량의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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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②항 제1호에 따라 승인을 받은 운전자 및 동승자만 사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사용자격) 제5조 제

②항 제1호에 따라 승인을 받은 운전자 및 동승자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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