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데이터청 공무용 차량 관리지침 제8조 (배차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예규소관 · 경인지방데이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인지방데이터청 본부 및 사무소(이하"경인지방청"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모든 공무용 차량의 관리 및 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공무용 차량의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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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배차승인은 본부 및 사무소는 1차 결재자 차량 담당자, 2차 결재자 주무팀장(본부는 회계팀장), 그 외 분소는 분소장이 한다. 다만, 1차 결재자 공석시 2차 결재자가, 2차 결재자 공석시 2차 결재자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가 승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배차승인) 배차승인은 본부 및 사무소는 1차 결재자 차량 담당자, 2차 결재자 주무팀장(본부는 회계팀장), 그 외 분소는 분소장이 한다. 다만, 1차 결재자 공석시 2차 결재자가, 2차 결재자 공석시 2차 결재자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가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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