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데이터청 공무용 차량 관리지침 제8조 (배차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인지방데이터청 본부 및 사무소(이하"경인지방청"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모든 공무용 차량의 관리 및 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공무용 차량의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배차승인) 배차승인은 본부 및 사무소는 1차 결재자 차량 담당자, 2차 결재자 주무팀장(본부는 회계팀장), 그 외 분소는 분소장이 한다. 다만, 1차 결재자 공석시 2차 결재자가, 2차 결재자 공석시 2차 결재자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가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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