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수송관 성능개선기준 제5조 (검토 대상의 유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반시설관리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열수송관에 대해 성능개선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 설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른 성능개선 검토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1.노후화 성능개선 : 시간의 경과에 따른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열수송관의 성능이 저하되어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2.기준변화 성능개선 : 기후, 환경 및 기술수준의 변화 등 열수송관에 요구되는 성능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기준이 설계 당시의 기준보다 상향되어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집단에너지사업법」 제21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
나.「집단에너지사업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다.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변경된 기준
3.사용성변화 성능개선 : 열수송관의 수요 또는 서비스 수준의 상향 요구가 증가되어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다음 각목의 경우
가.집단에너지 공급구역 확대 등 열수송관의 수요증가
나.열수송관의 용량, 온도, 압력 등 서비스 수준 상향
4.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열수송관의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각 유형별 성능개선의 세부 실행방안은 다음 각 호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보수ㆍ보강 : 기존 열수송관의 손상된 일부를 해체ㆍ폐기 후 물리적ㆍ기능적으로 개선하여 기존과 동일한 성능으로 회복 또는 일부 향상시키는 것
2.교체ㆍ대체 : 기존 열수송관의 일부를 해체ㆍ폐기 후 기존과 동일 또는 일부 향상된 수준으로 교체 또는 대체하는 것
3.증설ㆍ확장 : 기존 열수송관을 유지하되 그 규모나 기능을 확장하여 서비스의 공급을 확대하는 것
4.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열수송관의 성능개선 유형으로 구분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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