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수송관 성능개선기준 제7조 (기술성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반시설관리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열수송관에 대해 성능개선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 설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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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열수송관 성능개선사업의 ‘기술성 평가’는 성능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열수송관의 현재 상태를 평가하는 것으로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열수송관의 유형별 평가방법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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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기술성 평가) 열수송관 성능개선사업의 ‘기술성 평가’는 성능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열수송관의 현재 상태를 평가하는 것으로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열수송관의 유형별 평가방법을 설정한다.

1.「열수송관 최소유지관리기준」제6조에 따른 점검진단등의 결과
2.열수송관의 규모, 중요도, 사용연수 등 열수송관의 설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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