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국유재산정책담당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국유재산정책담당관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능) 국유재산정책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미래건축기획업무
가.경찰청사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
나.경찰관서 시설계획의 수립 및 조정ㆍ지도에 관한 사항
다.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건축사업총괄업무
가.국유재산관리기금사업의 집행ㆍ운영ㆍ유지관리에 관한 조정ㆍ지도
나.국유재산관리기금의 결산
다.민간투자 시설사업 계획의 수립 및 조정ㆍ지도에 관한 사항
3.국유재산협력업무
가.국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나.경찰관서 사용재산 실태조사 및 전산관리
다.국유재산의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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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