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국유재산정책담당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조직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국유재산정책담당관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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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유재산정책담당관은 담당관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유재산정책담당관은 담당관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담당관은 국유재산정책담당관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찰청의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③담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경찰청 직무대리 운영 규칙」에 따라 경찰청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직원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
⑤담당관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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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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