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위임ㆍ전결규정 제4조 (전결권자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8조 위임ㆍ전결사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24.>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전결권자의 구분)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부서장 및 5급 상당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2.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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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