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위임ㆍ전결규정 제4조 (전결권자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3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8조 위임ㆍ전결사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24.>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부서장 및 5급 상당으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전결권자의 구분)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부서장 및 5급 상당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2. 6. 13.>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국립기상과학원 위임ㆍ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