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위임ㆍ전결규정 제7조 (전결권자의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8조 위임ㆍ전결사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24.>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국립기상과학원 위임ㆍ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