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위임ㆍ전결규정 제6조 (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8조 위임ㆍ전결사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24.>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5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21. 12. 28., 2022. 6. 13.>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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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기상과학원 위임ㆍ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위임사항제4조 · 전결권자의 구분제5조 · 그 밖의 전결사항
제6조 · 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전결권자의 책임제8조 · 협의 사항제9조 · 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