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및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평가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물환경보전법」제22조의2(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방법 등), 제31조의3(수생태계 연속성 단절ㆍ훼손의 기준), 제31조의4(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등)에 따라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및 평가를 수행하는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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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생태계 연속성 평가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별표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평가방법 등) 수생태계 연속성 평가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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