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및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평가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물환경보전법」제22조의2(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방법 등), 제31조의3(수생태계 연속성 단절ㆍ훼손의 기준), 제31조의4(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등)에 따라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및 평가를 수행하는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평가방법 등) 수생태계 연속성 평가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별표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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