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및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재검토 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물환경보전법」제22조의2(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방법 등), 제31조의3(수생태계 연속성 단절ㆍ훼손의 기준), 제31조의4(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등)에 따라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및 평가를 수행하는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재검토 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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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