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가족친화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청년 친화 결혼 제도ㆍ문화 개선, 일ㆍ가정 양립 사회환경 조성 촉진과 관련한 소관 사무를 책임있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가족친화과"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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