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가족친화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청년 친화 결혼 제도ㆍ문화 개선, 일ㆍ가정 양립 사회환경 조성 촉진과 관련한 소관 사무를 책임있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가족친화과"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능) "가족친화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결혼서비스업법 제정 추진 등 청년친화 결혼문화 조성
2.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 지역사회 돌봄 친화적 문화 조성
3.단계적 가족친화 인증체계 운영 및 일ㆍ가정 양립 직장문화 확산
4.가족친화인증 후 법령위반, 직장문화 개선 지원 등 사후관리 강화
5.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 가족친화수준 측정을 위한 가족친화지수 개발 및 공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관련 법령 운영
6.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제14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아이돌봄지원과 소관 사무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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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