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비급여수가 및 수수료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비급여수가의 선정기준, 제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비급여수가"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보험 급여가 되지 아니하는 항목의 진료비 수가를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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