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비급여수가 및 수수료규정 제3조 (항목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비급여수가의 선정기준, 제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급여수가 항목 선정기준은「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신의료기술 등을 비급여수가 항목으로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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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