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비급여수가 및 수수료규정 제6조 (수가 및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비급여수가의 선정기준, 제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수가 및 수수료) 비급여 항목 및 금액은 [별표1] 과 [별표2]에 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비급여수가 항목 및 금액
구 분 | 구 분 | 항 목 | 수 가 | 비 고 검사료 | 심리검사 | 종합주의력검사(CAT) | 32,000 | 검사료 | 심리검사 | 주의력장애진단시스템-시각(ADS-V) | 32,000 | 검사료 | 심리검사 | 주의력장애진단시스템-청각(ADS-A) | 32,000 | 검사료 | 심리검사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각종 증명 수수료
구 분 | 구 분 | 수 가 | 추가(1매당) | 비고 진단서 | 일반진단서 | 10,000 | 1,000 | 진단서 | 영문 일반진단서 | 20,000 | 1,000 | 진단서 | 건강진단서(국가면허시험신청용) | 10,000 | | 진단서 | 병무용진단서 | 20,000 | | 진단서 | 상해진단서(3주미만)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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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부곡병원 비급여수가 및 수수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