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비급여수가 및 수수료규정 제7조 (기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비급여수가의 선정기준, 제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기타) 수가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진료수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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