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비급여수가 및 수수료규정 제7조 (기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비급여수가의 선정기준, 제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수가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진료수가기준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기타) 수가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진료수가기준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국립부곡병원 비급여수가 및 수수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