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국세외수입징수기획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조직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국세외수입징수기획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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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청은 다음 각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세외수입징수기획과"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은 다음 각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세외수입징수기획과"를 둔다.
1.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
2.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
3.국세청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
②"국세외수입징수기획과"는 차장 밑에 두며, 국세외수입 관련 현안 대응 등 소관 사무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③「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국세외수입징수기획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④제1항에 따라 설치한 "국세외수입징수기획과"는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에는 즉시 폐지하며,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일부터 6개월로 하되, 1회 연장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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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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