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국세외수입징수기획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국세외수입징수기획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능) "국세외수입징수기획과"는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국세외수입 통합징수 관리 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2.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국세외수입 통합징수법 제정에 관한 사항
4.국세외수입 통합징수 관련 현안 대응
5.그 밖에 국세청장이 필요로 하는 국세외수입 통합징수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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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