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귀환동포정착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조직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국내 귀환 동포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귀환동포정착지원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동포청은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귀환동포정착지원과를 둔다.
1.재외동포청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
2.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
3.국내 귀환 동포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 또는 긴급한 국정 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
②귀환동포정착지원과를 재외동포정책국장 밑에 두며, 제3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분장한다.
③「통칙」제29조의3에 따라 귀환동포정착지원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귀환동포정착지원과" 공무원 정원표
총계 | 7 | 일반직 계 | 7 | 4급 | 서기관 또는 8등급 외무공무원 | 1 | 4급 또는 5급 | 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6등급 외교통상직ㆍ영사직공무원ㆍ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 1 | 5급 | 행정사무관 또는 5등급 외교통상직ㆍ영사직공무원ㆍ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 1 | 6급 | 행정주사 또는 3등급ㆍ4등급…
제2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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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