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귀환동포정착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조직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국내 귀환 동포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귀환동포정착지원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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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외동포청은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귀환동포정착지원과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동포청은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귀환동포정착지원과를 둔다.
1.재외동포청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
2.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
3.국내 귀환 동포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 또는 긴급한 국정 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
②귀환동포정착지원과를 재외동포정책국장 밑에 두며, 제3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분장한다.
③「통칙」제29조의3에 따라 귀환동포정착지원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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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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