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귀환동포정착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국내 귀환 동포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귀환동포정착지원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능) 귀환동포정착지원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국내 귀환 동포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사업 지원
2.국내 귀환 동포의 권익 신장을 위한 민간단체 사업 지원
3.국내 귀환 동포에 관한 조사ㆍ연구, 의견 수렴 및 여타부처ㆍ유관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4.국내 귀환 동포에 대한 연령대별 정착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5.우수 동포 인재의 국내 유치 및 정착 지원 사업 운영
6.그밖에 국내 귀환 동포의 정착 지원과 관련하여 재외동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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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