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고 정책을 건의한다.
1.중ㆍ장기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
2.업무추진 과정에서 관계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
3.기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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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