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고 정책을 건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고 정책을 건의한다.

1.중ㆍ장기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
2.업무추진 과정에서 관계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
3.기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