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수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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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원회에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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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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